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제공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기업의 장기 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 근로자는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, 기업이 추가로 납입 금액의 20%를 지원합니다. 협약된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 12%를 더해 만기 시 최대 5%의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. 가입 절차는 근로자가 기업주와 협의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, 은행을 통해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청년은 소득세의 90%, 일반 근로자는 50%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며, 기업도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이익을 위한 지원책입니다.